딸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84·상지대 전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김 씨의 딸(55)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딸에게 5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딸은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대출(신용공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