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고발에 수사 착수… 안철수 “사실 아니라고 보고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TV 광고 대행업체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 교수 A 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통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과 당직자 등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2억382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고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다만 계약서가 총선이 끝난 뒤에 뒤늦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정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