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꽃 미남 진행자(BJ)로 인기를 끌던 오모 씨(24)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행인 A 씨(24) 등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핑계였고 A 씨 등 여성 2명의 허벅지, 다리 등을 집중 촬영해 인터넷에 내보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한 노상에서 B 씨(18·여)에게 인터뷰를 핑계로 다가가 B 씨의 가슴, 엉덩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송출했다.
가명으로 헌팅 방송을 하던 오 씨가 인터넷방송의 대가인 별 풍선(개당 6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이다. 그는 이후 더 많은 별 풍선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실제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인터넷 개인방송에 올리겠다고 홍보했다. 방송을 보는 조건은 별 풍선 500개였다.
오 씨와 그의 후배(23)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4시 서울 강남의 한 원룸에서 C양(18)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보냈다. 그의 후배는 미성년자인 C양에게 20세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 오 씨는 별 풍선 5만 5000원 상당을 선물한 네티즌 380명에게 개인방송국 입장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야한 동영상(야동)을 보도록 했다. 하지만 오 씨 등은 낯 뜨거운 야동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전남의 한 네티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이 성관계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BJ로서 별 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성을 점점 높이다 실제 성관계를 방송하는 등 재범위험도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 등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