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모델을 강제로 음란물에 출연시킨 연예기획사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요미우리신문(12일), 교도통신(13일)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 시부야에 있는 연예기획사 ‘마크 재팬’의 전·현직 사장 등 남성 3명을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했다. 경시청은 이들이 피해 여성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악용해 성인영화(AV·일본판 포르노)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들은 지난 2013년 소속 20대 여성 모델을 강제로 도쿄의 한 AV 촬영장에 보냈다. 모델이 촬영을 거부하자 계약서를 들이밀며 “거부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 “위약금을 부모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계약을 해지한 2014년까지 5년 간 100편 이상의 AV에 출연시켰다.
경찰은 일단 2013 년 9월 30일과 10월 1일 피해 여성을 촬영 업체에 파견 해 성행위를 포함한 AV에 출연시킨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약 25 만 엔(약 276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2014년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경시청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연예기획사가 젊은 여자들에게 모델이나 배우 활동을 한다고 꾀어 계약을 맺고 강제로 음란물에 출연시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나우’가 지난 3월 발표 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AV 출연을 둘러싸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 접수 된 상담 건수는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2014에는 32건, 2015년에는 81건으로 껑충 뛰었다.
계약한 여성은 촬영 전날이나 당일에서야 자신이 실제 성행위를 동반하는 음란물에 출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부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압박한다.
한 여성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출연한 AV가 계속 판매 되자 “얼굴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얼굴 성형을 수차례 반복했다.
직업안정법과 노동자파견법 등에는 유해 업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업체 측은 노동 계약 없이 여성이 관리를 위탁 한 형태의 계약을 하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회피한다. 따라서 자신의 뜻에 반해 출연하게 된 경우 판매 금지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