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경 대원들을 태우고 북으로 도주하려던 중국어선이 2개월 동안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관할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꽃게와 잡어 약 45kg을 불법 조업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선장 4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간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선장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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