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현재의 건강 관련 빅데이터 이용료가 적정한지 재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전 국민의 건강 빅데이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하반기에 ‘공공 빅데이터 이용료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재의 이용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의 건강 공공 빅데이터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고 병원 이용 행태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어 규모와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료 이용료가 비싸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열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2016년 6월 10일자 A14면 참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 빅데이터 이용료 부과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1기가바이트(GB)당 3만 원, 심평원은 빅데이터 서버에 접속하는 일수당 5만 원 등 다른 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부과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