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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900명…두 배로 늘어

입력 | 2016-06-14 18:15:00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6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2900명에 달해 지난해(1500명)의 2배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지배주주 모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 등이 모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2900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