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900명…두 배로 늘어
입력
|
2016-06-14 18:15:00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6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2900명에 달해 지난해(1500명)의 2배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지배주주 모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 등이 모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2900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