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간소화… 카톡으로도 가능
앞으로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고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고객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이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는 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화이체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국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과 제휴를 맺고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 업무를 위탁해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반드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해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양자 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해 실제 송금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해 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핀테크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