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검찰 수사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에서 20일 사이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해 10억여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