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개헌론]“권력구조 개편 맞춰 새로 뽑아야” “과도기엔 의원지위 승계” 엇갈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뤄질 경우 기존 대통령제하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도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뤄지면 새 헌법의 정신에 걸맞게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헌법의 부칙 3조 1항을 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경우에는 새로 임명을 하고 선출직은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라고 재선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