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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한강하구 中어선 2척 나포

입력 | 2016-06-15 03:00:00

정전협정 이후 중립 수역서 처음… 선원 14명 격렬저항… 軍, 해경 인계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이 14일 한강 하구에 재진입해 불법 조업을 시도하던 중국 어선 중 민정경찰을 위협하며 퇴거 명령에 불응한 2척을 나포했다.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민간 어선을 나포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어선 8척은 이날 오후 6시 50분부터 중립 수역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민정경찰이 퇴거 작전을 재개하며 “귀 선박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즉시 퇴거하라”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빠져나가며 도주했다. 그러나 이 중 2척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채 어망 등 어구 장비와 쓰레기를 던지며 강력히 저항했다. 다행히 이들은 창이나 총기 등의 무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민정경찰은 이들 어선 2척을 나포했고 2척에 승선해 있던 선원 14명 전원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인계했다.

앞서 중국 어선들은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중립 수역에서 모두 빠져나갔다가 철수 7시간여 만인 13일 오후 7∼9시 순차적으로 중립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민정경찰이 야간에는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진입한 중국 어선 약 10척은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수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다 14일 오전 민정경찰의 단속에 이날 오전 11시∼낮 12시에 걸쳐 NLL 이북으로 도주했다.

군은 당분간 중국 어선들의 진입 및 도주, 저항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민정경찰을 상시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출몰 여부와 상관없이 작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