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남부 법무타운과 연계… 의왕 이전 계획, 주민 반발에 무산 법무부 “현 부지 재건축” 입장에 안양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는 안양 시민 4000여 명이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재건축 반대와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양시 제공
당시 기재부는 안양교도소(청소년분류심사원 포함·38만9000㎡)와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43만5000㎡), 서울소년원(8만2000㎡)을 의왕시 왕곡동 법무타운(94만2000㎡)으로 이전하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타운 옆에는 정보기술(IT)벤처타운, 이주단지, 교정공무원 주택, 교육기관 등이 들어서는 왕곡복합타운(78만3000㎡)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 대신 의왕예비군훈련장(30만2000㎡)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군부대 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현 부지 재건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현 부지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우려한 안양시가 연일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제 해법은 법무부의 이전 결심밖에 없다”며 “법무타운 조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어진 의왕시는 안양시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관 부처인 법무부와 기재부의 협의부터 있어야 하고, 합의가 됐더라도 이전 대상지인 왕곡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명문화된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왕시가 나설 이유도, 찬성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1990년대 말부터 논란이 된 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을 추진한 법무부와 이전을 고수한 안양시가 번번이 부닥쳤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2014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안양시는 법무부의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