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특혜받은 대학동창… 대우조선 비리 관련 첫 영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이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비리 구조가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15일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 정모 씨(65)를 배임증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이 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 협력업체인 H해운항공 회장 정 씨는 2006년 남 전 사장 취임 이후 자회사를 통해 대우조선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고 독점 운송계약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관계사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09년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 80%를 인수한 뒤 10여 개의 개별운송회사들과 맺던 계열사 물류운송을 일괄적으로 BIDC에 몰아줬다.
한편 이날 대우조선의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분식회계 유무와 규모, 시기 규명이 1단계이고, 임직원이나 KDB산업은행 관계자의 불법성 수사는 차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