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오연후 원장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노후 준비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오 원장은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헬스케어 산업,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에 대해 밝게 보고 있으며, 이왕 노후 준비를 하려면 해당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다.
오 원장은 월 200만 원 정도를 10년간 저축할 계획이다.》
일러스트 김영민
오연후 원장에게 딱 맞는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이 중에서 투자 기간을 감안해보면 ISA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오 원장의 투자 기간인 10년과 맞지 않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용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 원장의 1순위 절세상품은 ‘연금저축,
‘변액연금’도 보완적으로 활용
연금저축과 변액연금보험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투자금에 대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품의 세부 구조까지 보면 약간 상황이 복잡해진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주식형 펀드에 100%를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50% 내외다. 따라서 오 원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2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고 나머지 600만 원만 변액연금보험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3.3~5.5%의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일반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매우 저렴한 셈이다.
■ 기타 고려사항 연금상품을 중도 인출하면?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