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2명이 심판 배정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전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이모 씨(58)와 또 다른 이모 씨(54)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프로축구 K리그 심판 최모 씨(39)로부터 “심판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심판보다 경기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2010년 15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 가운데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는 400만 원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지난해 3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심판위원장은 경기에 심판을 직접 배정할 수 있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