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일부러 기도원에 보내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진단을 받은 명문대 출신 전 신경정신과 의사인 남편 이모 씨(45)를 기도원에 보낸 뒤 마치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전모 씨(57·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이 씨는 정서불안과 종교적 이유를 들며 “곧 죽을 거 같다”며 이상 증세를 보였고 전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의 유학비를 마련하느라 목돈이 필요한 터였다. 결국 전 씨는 ‘딴 맘’을 먹고 2006년 3월 남편이 사망하면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수익이 1700만 원이나 되고 70억 원 상당의 유로화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부풀렸다. 이후 전 씨는 남편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도록 설득하고 1년 뒤 남편이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올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 씨 행각의 전말이 드러났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