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스포츠동아DB
“중재 거부땐 대한체육회 불이익”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종적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즉각 중재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했지만, 오늘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CAS에 중재를 요청했다. 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 기한인 7월 18일 이전까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CAS의 선례를 들어 긍정적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각국의 독자적인 이중징계를 허용하지 않은 판결이 2차례나 있다”며 “이중처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페어플레이 규제 목적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CAS의 판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대한체육회의 오해다. 한국은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CAS의 중재 판정은 국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국제대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을 늦추기 위해 지연전략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고려해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