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보다 달콤한 가상현실(이하 VR)게임'이 있다고 말하면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 국내에서는 "발칙하다", "신성한 성행위를 모독하는 발상이다"란 대답을 듣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야기가 다르다. 진지하게 상업화와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모양새다.
오큘러스 리프트 시연 사진 (출처=게임동아)
해외의 성인용 VR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지난 6월 12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성인용 VR 전시회 '성인 VR 페스타 01'다. 애초에는 지난 5월 오큘러스 리프트, 기어 VR 등 VR용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성인용 VR게임을 소개하고, 체험하자는 취지의 이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했다. 3천 엔(한화 약 3만3천 원)이라는 입장료와 공개된 장소에서 성인용 VR게임을 즐길 때 발생할 거부감 등 흥행을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았다.
행사 장소를 건물 1개 층만 빌린 주최 측의 행보를 분석하면 일본 현지에서도 관람객의 수를 적게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인용 VR게임 출품 측 역시 기업 부스 대비 아마추어 부스의 비율이 높아 퀄리티 측면에서도 기대를 품기 어려웠다. 하지만, 행사 당일 수백 명의 관람객이 몰려 기존의 예상을 180도 뒤집었다.
성인 VR 페스타 01 현장 사진 (출처=전패미니코게이머 유튜브 페이지)
'성인 VR 페스타 01' 현장에서 드러난 각양각색의 시연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현지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단순히 바라보는 콘텐츠부터 특정 상황 설정 속에서 체험하는 방식, 신체에 자극을 주는 기구를 부착해 즐기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터부시되는 소재를 아끼지 않은 성인용 VR게임들이 속속 공개됐다.
VR 기기 상용화 전부터 전문가들은 VR게임 플레이 중 시각이 차단돼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게이머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게이머를 향한 제삼자의 시선 등을 주요 난관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이 무색하게 행사장에선 자신의 몸에 전기 자극 장치를 붙인 관람객, 다수의 관람객 앞에서 성인용 기구와 연동된 VR게임을 즐기는 관람객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성인 VR 페스타 01 현장 사진 (출처=전패미니코게이머 유튜브 페이지)
결국 '성인 VR 페스타 01'은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마무리됐다. 심지어 대기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길을 돌린 관람 희망자도 속출했다. 주최 측은 오는 2016년 8월 더 큰 규모의 행사 장소에서 많은 관람객이 성인용 VR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사장에서 공개된 성인용 VR게임 중에는 단순 흥미에 기대 한 번 즐기고 끝내거나 상용화가 어려운 작품도 상당수 존재했다. 하지만, 성인용 VR게임에 대한 수요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를 실패로 여기는 이는 드물 것이다.
성인용 VR게임이 주목받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성인용 게임 개발사 일루전은 자사가 개발 중인 기어 VR용 성인향 콘텐츠를 공개했고, 미국 성인 사이트 노티 아메리카도 E3 2016에 부스를 마련해 게이머들을 노린 콘텐츠를 선보였다.
(출처=동아닷컴)
새로운 IT기기가 등장했을 때 성인용 콘텐츠가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속설이 존재한다. 지난 2006년 당시 HDD 제조업체 시게이트의 빌 왓킨슨 최고경영자는 인터뷰 중 성인용 콘텐츠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해외 매체 포브스가 보도한 파이퍼 제프레이의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VR 역시 성인용 콘텐츠가 초기 킬러 콘텐츠 역할을 맡아 오는 2020년까지 관련 시장이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의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성인용 VR게임에 대해 눈에 띄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인용 콘텐츠가 터부시되는 국내 정서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다. 또한, 성인용 VR게임은 넘어야 할 규제 역시 많다.
지난 2016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자율심의 사업자가 VR 콘텐츠를 자율 심의해 서비스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성인용 콘텐츠는 기존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출처=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면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라는 전제 하에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인용 VR게임에 대해 해외에서는 연구와 도전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김원회 기자 justin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