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매출 2배로 급성장… 檢, 위장주주 등 위법여부 조사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참고인 소환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2조84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롯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2조6283억 원. 전체 매출액 대비 92.3%에 달했다. 롯데로지스틱스에 가장 많은 일감을 맡긴 롯데계열사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으로 두 회사는 1조9512억 원(전체 매출액 중 68.5%)어치의 계약을 맺었다. 양사 간 이뤄진 계약 방식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2011년 국내 계열사와 1조4212억 원의 거래 계약을 맺어 총 매출액 1조4644억 원을 올렸던 롯데로지스틱스는 이런 방식으로 4년 만에 매출액 규모를 두 배로 키웠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 방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비상장사인 롯데로지스틱스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아예 없다. 그 대신 일본롯데 계열사 중 한 곳인 L2투자회사가 45.3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또 롯데리아(17.31%), 호텔롯데(8.84%) 등도 대주주로 있다. L2투자회사와 다른 계열사들이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94) 일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데도 롯데로지스틱스를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맹점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도 위법 사안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이르면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62)은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지주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며 경영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