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한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다. 18일 오후 5시 4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대림하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덕광장 쪽으로 가던 24t 트럭이 네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모 군(6)을 치어 이 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군이 타고 가던 말 모양의 장난감 네발자전거는 페달이 달려있고 핸들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왕복 4차로인 이 횡단보도에는 사고 당시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다. 사고 트럭을 운전한 김모 씨(51)는 경찰에서 “정지신호에서 잠시 멈춰 어른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바라보다 더 이상 보행자가 없다는 생각에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신호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 있던 트럭의 운전석이 높은데다 운전자가 주의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 군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지역 주민 이모 씨(50)는 “사고가 난 곳은 직선도로인데다 트럭 통행이 잦고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도 많아 평소에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