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 씨(30)에게 모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이수민 판사는 정모 씨 등 5명의 누리꾼이 올린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강 씨가 누리꾼 5명을 상대로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5명이 강 씨에게 총 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 시위를 벌였고 2013년 국군의 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도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모욕행위가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에 1회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원래 본문의 조회수와 댓글의 조회수는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