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강우규 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6살에 일본에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한 강 씨는 1977년 북한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강 씨 등은 재판에서 전기와 물고문 등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978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강 씨는 11년간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0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강 씨 등의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에서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