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좋은 신용정보 확인제도
금융사 대상 이용현황 조회 가능
3월부터 시행 불구 홍보 잘 안돼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금융기관에서 내 신용정보를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줬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내 신용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 가능성은 적겠지만 혹시 금융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내 허가 없이 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은 아닐지. 또는 거래가 끝났는데도 내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란?
1만명 이상의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고객이 자기의 신용정보의 이용내역과 제공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로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은 서비스이다 보니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존재조자 모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에 이 제도를 갖추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다. 2014년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가 났다. 고객들이 믿고 맡겼던 귀중한 개인정보가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됐고, 피해는 금융회사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봤다. 이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하나다. 내 신용정보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를 만들었다.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은 관행으로 이어져오던 금융회사 중심의 소비자 신용정보 이용과 보관 관리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3월 금융개혁 과제 하나로 금융회사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대폭 강화했지만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금융감독원은 7월14일까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카드사(8개) 등 400여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개인 신용정보의 고객 동의부터 보관, 폐기까지 지난해 이후 도입된 개인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사항을 살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고객의 신용정보가 모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도 점검한다.
4분기에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부업자(500개)와 밴사(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다.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이전에 내 신용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장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