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개헌론 ‘현실적 걸림돌’은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차기 정부에서 개정 헌법을 적용할 경우 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헌으로 순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차기 정부부터 바로 도입할 경우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해산 문제가 불거진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개정 헌법을 차기 정부가 아닌 차차기 정부에서부터 적용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 새로운 권력구조가 탄생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 적용 시점은 국민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자기희생이 개헌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의원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2022년 적용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완성한 뒤 적용은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2020년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미리 정해진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선 직전에는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순수한 개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거론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들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이 ‘차기 대선 직후 개헌안 통과’를 함께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이든 2022년이든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