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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핵심브로커 이동찬 체포

입력 | 2016-06-20 03:00:00

잠적 50여일만에… 이동찬, 조사 거부… 檢, 법조-금감원 금품로비 본격수사
정운호, 서울메트로 감사 무마위해 현직검사 상대로 1억 로비 혐의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추적해온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가 18일 체포돼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채널A 제공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44·전 이숨투자자문 이사)가 잠적 50여 일 만인 18일 밤 체포됐다. 이 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가 항소심 보석과 집행유예를 위해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 10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 씨를 검거해 19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에 인계했다. 이 씨는 커피숍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씨는 함께 도주하던 검찰 수사관 출신 강모 씨와 같이 있었고 강 씨는 달아났다.

19일 새벽 이 씨는 오른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 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은신처로 삼던 남양주시 카페 인근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이번 도피 중에도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이어간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정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기소)가 ‘수임료 50억 원 공방’을 벌이자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최 변호사 대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 씨는 경찰에 자신을 “고소인(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인물이다. 수배 정보를 빼내려고 여성 경찰관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자신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온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최 변호사와 공모해 정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거나 금융감독원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가 금품을 건네고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정보를 빼내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몇 해 전 이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 대표가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법 L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는지, 정 대표가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K 부장판사와 유착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 대표가 현직 검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도 나왔다. 정 대표는 “2010년경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인 최모 씨에게 1억 원을 건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학연과 친분이 있는 박모 검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최 씨는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박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검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L 검사가 대기업 임원을 통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확인 중이다. L 검사는 “대기업 임원이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정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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