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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오투약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입력 | 2016-06-20 11:25:00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DB


종합병원 간호사가 20대 군인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 씨(26·여)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B 일병(20)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했다.

의사는 처방전에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를 적시했지만, 간호사 A 씨는 B 일병에게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 2분 전 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로 친구들과 소통하던 B 일병은 투약 3분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오후 2시30분 경 병실을 찾은 누나에 의해 발견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 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조사 당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발견됐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의료사고가 명백하다” 등의 말을 했다.

또 병원 측은 B 일병이 숨진 병동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 험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 등을 토대로 베카론 오투약으로 B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 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