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을 받고 도망갔다며 여성을 소개해준 한 식당 업주를 어선에 태워 강제노역을 시킨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협박과 폭력을 저질러 온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 씨(3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42)는 이 씨 등 3명이 경남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출장 형태 성매매 업소에 여성 한 명을 소개했다. 하지만 선불금 500만 원을 받은 여성은 일주일 뒤 몰래 도망쳤다.
3월 27일 통발어선에서 요리사로 첫 출항한 A 씨는 4월 14일 귀항지에서 달아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 뒤 이 씨 등 3명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동협박·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