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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조인 양성 이원화’ 등 전관비리 대책 발표

입력 | 2016-06-20 21:39:00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이원화해 전관 문제를 원천봉쇄하자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책을 제안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법조일원화에 정반대되는 주장이어서 법조비리로 촉발된 자정 논의가 법조인 양성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을 막는 것”이라며 “판검사 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 법조인양성 제도를 시행하고 그때까지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비리 근절책을 장기 및 단기로 나눠 발표했다. 우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장기대책으로 ‘법조인 양성 이원화’ 제도 외에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안 △전관 변호사의 퇴임 후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5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단기대책으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연고관계를 고지하는 방안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한 연고관계 공개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퇴임 1년 후 수임제한 해제를 광고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비리변호사 혐의가 명백할 경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제명이나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내부 운영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