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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친 재건축’에 ‘떴다방’ 판쳐도 국토부는 주시만 하나

입력 | 2016-06-21 00:00:00


아파트 분양권 거래액이 1∼5월에만 17조 원을 넘어섰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만 8000억 원이다. 총 거래 건수 5만4187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1464만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으로 쏠려서다. 강남구(8384만 원) 송파구(7781만 원)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아 ‘미친 전셋값’에 이어 ‘미친 재건축’이란 말이 나돈다. 그런데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상 과열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온적 논평만 내놨다.

수도권 민간택지나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1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불법 거래 처벌’이라는 주택법을 비웃는 듯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는 당일 밤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떴다방’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투기세력이 정부의 단속 의지를 비웃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 거래는 분양계약자 이름을 그대로 둔 채 전매제한 해제 시점에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공증을 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보통이다.

불법 전매의 밑바닥에는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을 두려워하는 한 절대 단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음습한 공감대가 깔려 있다.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도 처벌하지 않는 판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도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대상에서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면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대출을 죄는 식으로 급선회한다면 물 온도를 적절히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샤워실의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지역별 시차를 두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분양권 불법 거래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며 대다수 국민은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