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자 A14면 ‘사립초 영어 편법 선행 또 걸렸다는데’를 읽었다.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의 40%가 정규수업에 영어를 가르치거나 경시대회를 개최하거나 정규수업시간을 초과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정규수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를 못 가르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사립초등학교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전환해 버리거나 영어 말하기대회 등 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직 모국어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저학년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자칫 모국어를 경시하거나 우습게 아는 경향과 영어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교육이 국적이 있고 주체성이 있느냐’는 비판과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저학년 영어교육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날로 희박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어차피 3학년부터 정규과목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1∼2년 앞당겨 교육과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르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박옥희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