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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 2016-06-23 10:43:00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카카오톡 업무지시가 스마트 시대 직장인의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이른바 ‘카톡 감옥’에 갇힌 직장인들. 최근에는 ‘이 정도면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상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날 열린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이라는 포럼의 발제를 통해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만 20~60세) 중,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직장 업무를 했다는 근로자가 70.3%에 달하고 초과근무 시간이 11시간에 달한다는 설문결과를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평일에 근로자가 퇴근 후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보다 10분 정도 더 긴 1.60시간(95.96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보다 업무지시나 관리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기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게 업무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퇴근 후나 휴일에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아주 간단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업무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항상 켜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 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담아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칙은 실근로시간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퇴근 후에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건 어디서 일을 했건 일을 했다면 초과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예컨대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에는 아예 업무 시간 이외에는 업무상 연락을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을 해버린다. 퇴근 후에는 회사 메일의 계정을 아예 꺼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몇 해 전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이 지난 2014년 체결됐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