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年6~10% 중금리 ‘사잇돌 대출’ 출시… 어떻게 이용하나
《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은 여전히 20%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상품 ‘사잇돌 중금리대출’(사잇돌 대출)을 선보인다.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주로 이용해야만 했던 4∼7등급의 소비자들(2015년 말 기준 698만 명)도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A. 7월 5일부터 9개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사잇돌 대출은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해 이를 메워준다. 다만 은행도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넘어서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쉽게 말해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리스크를 나눠 갖는 구조다. 그동안 은행권 중금리 상품이 적지 않았지만 대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몸을 사려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손실 분담 구조를 갖춘 사잇돌 대출이 그동안 소외받던 소비자들의 ‘대출 갈증’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보증보험료(연 1.81∼5.32%)를 포함해 연 6∼1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저신용등급(4∼7등급) 소비자를 위한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중금리대출’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A. 일정한 소득이 있는 중간 신용등급(4∼7등급) 수요자가 우선 타깃이다. 재직 기간 6개월 이상(동일 직장 기준이지만 90일 이내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재직 기간 포함) 근로소득자는 2000만 원, 1년 이상 사업 소득자와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는 12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65세 A 씨가 근로소득 1000만 원, 연금 소득 500만 원이 있다면 둘을 합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2000만 원)가 아닌 연금수령자(1200만 원)로 간주해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Q.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는 어떻게 되나.
A. 8등급 이하라고 해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급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이 구축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으로 평가를 받은 뒤 대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A.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저신용자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현재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10%대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개념의 사잇돌 대출을 만들었다.
Q. 대출 절차와 구비 서류는….
A. 7월 5일부터 전국 9개 은행(NH, 신한, KB국민, KEB하나, IBK기업, 우리, 수협, 제주, 전북은행) 6018개 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연금소득자라면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수령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이용하면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안 되나.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