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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F “러,카자흐,벨라루스 역도 올림픽 출전 금지”

입력 | 2016-06-24 03:00:00


국제역도연맹(IWF)이 역도 강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 IWF는 23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역도에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세 국가의 역도 선수들은 1년 동안 올림픽을 포함한 어떤 국제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개국 선수들이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근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때의 소변 샘플 719개(베이징 454개, 런던 265개)를 검사했는데 역도 종목에서 20개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런던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4명은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남자 94kg급 일리야 일린, 여자 53kg급 줄피야 친샤로, 여자 63kg급 마이야 마네자, 여자 75kg급 스베틀라나 포도베도바 등으로 모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가 예정된 선수들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도 3명 이상의 금지약물 복용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개 국가 역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IOC가 최종 결정한다.

IWF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무대에서 금지약물 복용 혐의를 받아 온 북한에도 올림픽 출전권 2장을 박탈했다. 북한은 ‘역도 영웅’ 김은국이 지난해 11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레트로졸 양성 반응이 나와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됐다.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여자부의 이정화와 김은주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