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망 좋은 집’ 스틸컷
여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012년 개봉작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41)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이 영화 주연배우 곽현화 씨의 동의없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곽현화 씨는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이 감독은 수익증대를 위해 곽현화 씨의 허락 없이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상영했다.
이에 곽현화 씨는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 감독은 그해 7월 “사전 합의 하에 이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