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 씨(52)를 24일 구속했다. 폴크스바겐 임원이 구속된 것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료소비효율(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 및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윤 씨는 골프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의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