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노사교섭 대상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자구계획(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구조조정은 사측의 경영권에 해당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노위가 파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대우조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대우조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지노위에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 건과 별도로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해 조만간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