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당 지도부 개입여부 본격 수사 왕 부총장 영장 발부땐 수사 탄력
박선숙 의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4일 청구한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어… 사례비(속칭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 회계보고 과정에서 왕 부총장과 ‘공모’한 당직자가 더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는 ‘공모’에 대한 증거 확보와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에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9일 박 의원과 왕 부총장, 김수민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23일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왕 부총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 측 주장이 기존의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노리는 박 원내대표로선 안 대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결코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