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페북 등 4곳에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한 출판사 대표는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전자책을 만들었다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트윗글을 제3자도 자유롭게 퍼 나를 수 있지만 트위터란 공간을 벗어나 전자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트위터 약관에 개인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사업자나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나 제3자가 SNS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정위는 사진 글 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4개 업체들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을 공정위 지적에 따라 모두 수정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