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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슈머]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식별로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입력 | 2016-06-28 03:00:00

한국저작권위원회




DRM-free 콘텐츠란 무단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관리장치(DRM)가 해제된 디지털 콘텐츠로,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법복제가 용이한 콘텐츠 파일들을 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콘텐츠보호연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기술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받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개발해 오고 있다.

특히 DRM-free 콘텐츠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핑거프린팅 기반 저작권 기술은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에서 고유한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저작물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ICOP’와 다수의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적용되어 불법 저작물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저작권보호 목적 외 스마트폰 음악검색 앱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몇 초간 녹음된 노래에서 오디오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의 음원DB에 저장된 오디오 특징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음악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각 노래마다 고유한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음악신호를 분석하여 다른 노래들과의 변별력이 높은 정보를 찾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추출된 특징 정보가 마치 사람의 고유한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핑거프린트라고 불리고 있다.

핑거프린트 정보로 저작물을 식별하여 불법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은, 차단하고자 하는 콘텐츠에서 미리 핑거프린트를 추출하여 DB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최근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영화의 경우는 극장 개봉과 동시에 필터링 DB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핑거프린트를 추출할 원본 영화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개봉 시점에 원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ETRI에서는 영화 영상을 분석하여 출연 배우의 얼굴을 인식한 후 저작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방법은 최근 알파고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 다수의 배우 얼굴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화 속 배우를 인식해 내고, 출연 배우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영화인지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원본 영화 콘텐츠가 없어도 영화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DB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신규 영화 개봉 시점을 전후로 한 불법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작권 기술은 저작권자 측면의 권리 보호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의 편의성 향상을 통하여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도 포함한다. ETRI 콘텐츠보호연구실에서는 대표적 롱테일 산업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감성 기반 음악 추천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음악의 신호적 특징과 음악에 따른 사용자의 감성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현재 올레뮤직 감성추천음악, 금영 노래반주기 등에 상용화되었다. 이외에도 하이라이트 구간 찾기와 메타 정보 없이 유사 음악을 검색하는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최태경 과장은 “최근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이용 활성화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저작권R&D 기술전략 수립, 출연연구소의 역할 강조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