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방송보도에 개입한 혐의… 자체조사후 첫 檢고발권 행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관련 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조위는 “현직 국회의원 A 씨와 전직 방송사 임원 B 씨가 세월호 관련 방송 보도에 개입함으로써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A 씨가 B 씨에게 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B 씨가 방송사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는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직 의원을 고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고발을 결정했을 뿐 정부와 여당에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특조위에 6월 30일로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특조위는 7월에도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