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 중)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28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경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원이 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맡아 정 대표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부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김 수사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수사 기밀을 정 대표 측에 누설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부터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이며 조직 내에서 실력 있는 수사관으로 평가돼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