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사기 ‘공소권 없음’ 처분 “14명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조카 채취 모발도 조씨 것 판명”
유골 유전자 훼손돼 감정 못해… 과학적 근거 부족… 논란 계속될듯

대구지검 형사4부는 28일 이번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각적인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 18일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의 한 호텔 지하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간 이후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0시 15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하지만 검찰의 조희팔 사망 결론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생사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가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와 최근 제보 및 의혹을 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유골의 유전자는 화장 때 고열로 훼손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7만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의 다단계 사기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 원이며 투자자 피해금은 84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 원을 공탁 조치 및 회수하고 23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로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검경 관계자는 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범죄수익금 추징 선고 및 환급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