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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안철수 강경론이었으나…비난 받더라도 초법적 한계”

입력 | 2016-06-29 08:30:00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사진=동아일보 DB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의 결정과 관련,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자신이 두 의원에 대해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강경론, 저는 반대했지만 쇠가 달구어졌기에 치자 했다. 저도 강경론으로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지도부와 의총은 원칙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지루한 어제와 오늘 두시간 자고 견뎠다. 우리에겐 그 길 밖에 없었다”라며 “비난 비판을 받더라도 초법적 한계”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8일 두 차례에 걸친 최고위와 의총 끝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은 즉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수 의원이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2차 의총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네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차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만류에 결국 “책임 부분은 내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