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김봉석 씨는 해외 ETF 투자를 즐겨 한다. 일반 해외 펀드에 비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수수료가 싼 것에 매력을 느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만도 있다.
바로 세금이다. ETF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러스트 김영민
김 씨에게 1순위 절세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안 중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앞선다. 이 상품은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해외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ISA는 5년간 통산 손익의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므로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김봉석 씨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타 고려사항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ETF 매수할 때 주의할 점
그런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펀드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상당수의 해외 주식형 ETF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편입해서 운용되는데, 이런 ETF들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 이러한 자유로움이 사라진다. 매매 시 투자 한도가 소진되기만 하고 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ETF 3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 이 투자자는 이미 3000만 원의 투자 한도를 다 채웠다. 2018년 이후 이 투자자가 ETF 2000만 원어치를 매도할 경우, 나중에 다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답은 ‘다시 투자할 수 없다’이다. 얼핏 생각하면 매도한 금액(2000만 원)만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ETF를 팔아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는 ETF를 2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가 2018년 이후 ETF 5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면, 이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번 질문의 답은 ‘1000만 원’이다. 투자자가 얼마를 팔았는지는 상관없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3000만 원 한도에서 여유분이 있다면 그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입출금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3000만 원 한도를 다 소진했던 투자자라면 2018년 이후 인출은 가능해도 재입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이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ETF가 아닌 신규 ETF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앞으로 계속 보유할 ETF를 확정해서 매수해둬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