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사진=유재영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29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도핑 양성 반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열고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측의 주장을 들었다.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권리 구제 여부를 물었고,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음달 1~3일 사이에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이중 징계 여부는 CAS에서 심도 있게 판단할 사안인데도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고 CAS의 잠정 처분 자체로도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반 스포츠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대한체육회 측은 또 “CAS 규정에는 중재가 들어가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있는 만큼 박태환 측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