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전문가들 “재투표, 법적으로 가능” 탈퇴파 반발 불보듯… 혼란 가능성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유럽연합(EU) 탈퇴 찬반 의사를 다시 묻는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현행법상 23일 실시된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EU 탈퇴 관련 규정인 리스본조약 50조는 영국 정부가 선언해야 발동된다. 케네스 암스트롱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럽법학 교수는 28일 CNN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자체가 브렉시트를 촉발하지는 않는다”며 “브렉시트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전례로 1992년 덴마크가 국민투표에서 EU의 기초가 된 마스트리흐트조약을 부결시켰다가 이듬해 2차 투표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아일랜드도 2001년 EU 제도를 단순화하는 니스조약을 재투표로 통과시켰다.
영국이 총선을 통해 브렉시트 결정을 없던 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후임자들이 브렉시트를 시행하기 힘든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경우 브렉시트에 찬성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