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종로-영등포서장 인사기록 外… 친인척 근무현황까지 제출 요구 전문가 “法근거 없으면 거부 권리”
29일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 직후 박 의원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서장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명세와 동석자 명단, 포상, 출장비 등 업무 관련 사항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 내 보직 현황, 초과 근무 및 금융 부채 현황, 학자금 대출 명세, 국회의원실 화환 발송 명세 등까지 다양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 일부가 공직자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 기준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다. 부채를 비롯한 금융 정보는 수사 당국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열람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명세는 자녀의 학력까지 노출될 수 있는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법 18조를 보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국정감사 때도 안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해서도 안 되고 답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근무 상황은 해당 경찰서에 서장의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고 부채 명세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공개 기준에 준해 공직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채무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자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직자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