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가로 13억 뒷돈 받은 혐의… 수조원 분식회계 수사 속도낼듯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9일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남 전 사장은 28일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급격한 심경 변화를 일으킨 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이자 대우조선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대주주인 정준택 씨(65·구속)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3억여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다. 또 퇴임 후 개인사무실 운영비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외국인 투자가인 것처럼 속인 뒤 BIDC에 지분을 투자해 수억 원대의 배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