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만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 운전기사 송모 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몰다 앞서가던 K5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 씨(56)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