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증시·외환시장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고(맨위쪽 사진),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광고가 가능해진다(가운데 사진). 또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틀니와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는(맨아래쪽 사진)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많이 바뀐다. 뉴시스·동아일보DB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23일부터 현행법 위반 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28일부터 생긴다.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 대상 확대=1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 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반 이용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맞춤반’ 신설=자녀가 둘 이하인 홑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 가능한 맞춤반 보육을 이용해야 한다(두 자녀 모두 36개월 이하일 경우는 예외).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보육 서비스(긴급보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나 다자녀, 저소득, 구직·임신·질병·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종일반(하루 12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지금까지 금지됐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방학 중에는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이 금지되고,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대 폭행 가해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군 형법 개정을 통해 11월 30일부터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 폭행·협박한 경우엔 종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편집국 종합